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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것만 알아도 손해보지 않는 꿀팁!

네스터TV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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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자동차 보험가입 시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안 할 수도 없는 필수 의무보험이니 꼭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또한, 보험 가입된 1년 동안 운전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아래 이전 포스팅을 보고 보장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잘 확인하도록 하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자

가입 안 하면 본인만 손해인 제도가 있는데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이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 도중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아주 잘 아는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와 반대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고를 안 낸다면 상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위 안내드린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취득한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을 쌓자!

자동차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고 차량이 스포츠카라도 비싸고, 보험경력이 없어도 비싸다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것은 보험에 대한 가입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경력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하다. 만일 가족 중 부모님이나 형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를 본인 한정이 아닌 가족한정으로 변경하고, 경력 인정자 부분에 본인을 등록하여 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한 적이 없더라도, 향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생겨서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간 쌓아놓은 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두대 이상 소유한 차량의 보험은 무조건 동일증권으로 묶어라 

동일증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 소유의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한 보험회사로 보험 종료일을 동일하게 하여, 가입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이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 할증률이 차량 2대에 각각 할당되어 할증가능성이 낮아진다. 무슨말인가 하면, 소유한 차량 2대가 각각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만일 하나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률이 10%가 되었다면 다른 하나의 소유한 차량도 동일하게 10% 할증을 받게 되는데, 동일증권으로 묶게 된다면, 두 차량이 할증률 10%를 나눠서 갖기 때문에, 각각 5%씩 할증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동일증권으로 묶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다른사람이 내차 운전해도 될까?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다. 만일 본인만 운전하는 차량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타인에게 운전을 맡겨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난감할 것이다. 이럴 때에는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여, 임시운전자 특약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주는 특약인데, 이 특약은 하루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고 보험료 역시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단, 주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살펴 보도록하자

 

 

TIP
 
 

주의사항
당일 가입시 당일보장은 안되니 전날 가입해두도록 하! 또한, 부득이하게 당일 가입을 해야한다면 원데이 보험을 알아보자!

 

환입제도 활용을 잊지말자

환입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신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환입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령하였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짓을 누가 하나 싶겠지만, 의외로 하는 분들이 꽤있다. 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주는가 하면, 이렇게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 했던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즉 사고 이력이 보험기록에 남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사고는 경미한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상받는 금액도 적을텐데, 사고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갱신시 할인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서 되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제도가 바로 환입제도 이다. 다만 무조건 환입제도를 활용한다기 보단, 할증될 보험료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엄청 오를까?

자동차 보험의 가장 짜증나는 것중 하나는 바로 할증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등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엄청나게 오를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항상 많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맘ㄴ일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보험처리를 할 경우해는 보험료가 단 1월도 오르지 않다. 다만, 이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로인해 보험료 할인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꼼꼼히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마무리

너무 무분별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알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되는 보험의 경우는알아두면 나쁠게 없다. 다만 꼼꼼하게 본인에게 맞는 보장범위나 활용법을 잘 익혀 둘 필요가 있으니,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보라면 기억해두로록하자! 끝.

 

 

보험은 약인거 같은 독이기도 하고 독인거 같은 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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