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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후 의료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

네스터TV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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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당사자간 및 자동차 보험사간의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입해놓은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안내차 포스팅하고자 한다. 만일 최근에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이 있고, 실비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아래 포스팅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자동차로 인한 인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다. 

 

보험사는 천사가 아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 외에는 따로 취하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일일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보험금 받아 가세요 라고 먼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찾아서 먹어야 한다. 그것도 가입자의 권리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 산출계산법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합의금에 대한 산출법이 있는데 이는 전체 손해액과 과실에 대한 부분을 비교 상계하여 최종 산출되게 된다. 아래 계산법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시 표 1) 과실이 공제되지 않은 전체 손해액

보상내용 손해액 비고
병원비(지불보증신청) 5,000,000 원 지불보증신청으로 선 지급완료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10,000,000 원 과실 비공제 전체 손해액 산출
위자료 3,000,000 원

 

예시 표 2) 과실률이 적용된 손해액과 과실 상계 산출액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선 지급되었으니 제외)

보상내용 손해액 과실율 산출액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10,000,000 원 50% 5,000,000 원
위자료 3,000,000 원 50% 1,500,000 원

 

예시 표 3) 치료비 분 임의 상계 처리한 최종 보험사 합의금 지급액

보상내용 손해액 과실율 산출액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10,000,000 원 50% 5,000,000 원
위자료 3,000,000 원 50% 3,000,000 원
치료비 상계병원비 5,000,000 원 50% - 2,500,000 원
최종 합의 보상금 5,500,000 원

이와 같이 표 1)의 내용을 보면 총금액 1,800만 원이 손해액이지만 저금액 전체를 절대로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할 목적이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신청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다.

 

표 2)에 내용처럼 사고에 따른 과실률을 적용받아 과실률 제외한 합의금이 도출되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보험사는 손해 보는 행위는 절대 하는 곳이 아니다. 예시 표 3)과 같이, 지불보증 신청해서 병원비로 책정되었던 5백만 원에 과실률을 적용하여 그만큼을 마이너스 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사고 합의금으로 최종 지급받게 되는 예시 금액은 5백5십만 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 이야기라면 이후 우리가 필요한 건 실비보험이다. 실비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니 최종으로 실제 병원비로 낸 금액으로 계산해보아야 하는데 위 예시로 계산한 금액이 2백5십만 원이니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아야 한다.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하자

비보험(실손 의료비) 약관 내용 중 일부

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의 40% 해당액 중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위 약관에서 명시한 대로 40%의 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2백5십만 원의 40%면 1백만 원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의료실비보험 청구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실비 보험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제출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보험사는 절대로 보험금을 그냥 주는 법은 없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무조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사고 합의 완료 이후에 청구하는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실비 보험사에서 원하는 근거는 자동차보험사에 자료가 남아 있다. 실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근거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서라는 것이다. 해당 내역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령하거나 실비 보험사 팩스로 직접 보내달라고 팩스번호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 

 

※ 내역서에 '치료비 상계' 항목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이며, 병원 측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꼭 받아서 의료실비보험 가입된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하시길 바란다

 

마무리

보험금 보상 지급은 스스로 알아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포스팅 내용처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는 자동차 간에 사고일 경우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상계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비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은 체크하시길 바란다. 끝.

 

보험은 가입만 한다고 끝이 아니니 꼭 보상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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