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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사고발생 시 CCTV 증거자료를 무조건 확보하는 요령안내

네스터TV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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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물론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본래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립에 입장에서 증거와 증인의 발언을 통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안이다. 타국살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나잇으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꽐라 돼서 놀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는 않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감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지만, 이 CCTV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과거 누군가 필자의 차량 앞 범퍼 쪽을 심하게 훼손해 놓아서 재물손괴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CCTV 확보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확보는?

요즘은 밖에 어딜 가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동차사고나 기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보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영상 관제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경찰 측에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발생 시 경찰측에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영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당사자들 외에 사람들도 다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공개할 수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귀찮고 해 주기 싫어서 늘어놓는 변명이기도 한데 이런 변명을 하는 이유는 아래 정보공개법 제9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대한민국에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접수 또는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이를 청구하게 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줘야 한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고 무조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정보 청구를 하여도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기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요청하는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를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게 다반사이다. 이럴 때에는 모자이크를 요 청하면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변명이다

 

CCTV 요청은 관할 시청 및 구청 또는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이나, 구청 또는 검찰측에 요청하면 되는데,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한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CCTV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다. 다만 일부 담당 공무원중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능한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외부 업체에 외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는데, 이럴경우, 비용은 5만원 내외이니 비용을 내더라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다며 비공개 통보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일 위 소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통보를 받아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신청한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자료를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뭐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귀찮아하며, 잘 모르면서, 일단 임기응변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잘 찾아 먹어야한다.

 

마무리

여기저기 CCTV가 되어 있음에도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억울함을 겪는 분들도 계신다 자기가 당한일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 하는 공무원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본인이 담당하게 되어 맡은 분야에 좋은 제도는 먼저 숙지하고 문의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끝.

 

공무원과 기관은 국민부터 생각하자 아니면 세금을 걷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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