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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나라별 헌법 제1조는 무엇으로 쓰여 있는지 알아보자

네스터TV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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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게양하는 날 이기도 한 삼일절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펼친 날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에 우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제정한 임시헌장과 이후 제정한 임시헌법의 뿌리를 기반으로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이며 이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거쳐 개정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며, 역사이다.

 

 

미국의 헌법 제1조

연방 의회는 국가종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영국 헌법 제1조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없음을 국왕 및 국왕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 조직은 분산되어 있다.

 

독일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1조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 공화국이다.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대우한다. 종교, 신념, 믿음, 정치적 의견, 인종, 성별, 혹은 기타 그 어떤 사유에 기초해서도 차별대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노르웨이 헌법 제1조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하나의 왕국이다. 정부의 형태는 제한적인 세습 군주제이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우리 국가의 명칭은 The Federation of Canada이다. 캐나다연방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천국에 봉헌된 국가이다. 캐나다 연방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전 권력은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멕시코 헌법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이는 이 헌법 자체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 헌법 제1조

인도는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 하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왕은 국가 원수와 군의 원수로서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여,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대만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모든 일본 국민의 충의에 근거한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치며

"국가란 국민이란 말입니다"라는 영화 변호사의 대사이다. 필자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 송강호 씨의 엄청난 연기력에 감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런 문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위 다른 국가들의 헌법 제1조도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군요.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보면 '말만 좋네'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은 부정할 수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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