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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절대로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를 알아보자

네스터TV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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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보험금을 청구할땐 뭐가 이리 까다롭고 번거롭고 복잡한건지, 돈을 받아가는건 재빠르지만, 돌려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물론 보험을 이용한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도 가지만, 보험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보니, 절대로 고객에 편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 정단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절대로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 자문 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는 절대절대로 서명하면 안된다. 이 서류는 당신을 치료한 병원에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동의내용이 담긴 서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보험회사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답변을 내놓는 다면 고객에게 절대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혹시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나갈 수 없다 등에 이야기를 꺼낸다면 명백하게 약관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약관내용 중 일부는 이래와 같다

 

'보험금 자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손해사정 합의서

이 합의서류 역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이 서류 내용 안에는 '면책합의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향후 이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에 동의하겠다라는 합의 내용이다. 스스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문제삼지 않을 거라는 항목에 서명하라는 말같지도 않은 서류이니 당연히 작성 거부를 하여야한다.

 

마무리

보험은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우리에게 없으면 안되지만,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와 핑계로 지급을 미루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서명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 서명할 필요도 없는 서류는 잘 기억해 두었다고 혹시나, 이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한다면 단칼에 거절해야한다. 늘 그렇듯이, 보험회사는 이익추구 집단으로, 절대로 자신에 편이 아니라는것. 보험금은 스스로 정당하게 청구하고, 가입전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끝.

 

의무보험은 꼭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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