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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돌려받자!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네스터TV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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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란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한 날짜에 집주인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나 부동산을 재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자가가 없으면 가난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있는데, 참 잘못된 인식이다. 외국에 경우에는 전세제도 자체도 없을뿐더러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월세에 거주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는 집을 계약하고 월세살이를 하면 지금까지 내왔던 월세의 약 10%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인데,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일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해보면 간단하다. 만인 연봉 5,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자인데,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50만 원 에 12개월을 곱하여 1년에 총 600만 원에 월세를 내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에 대한 공제율 12%이니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75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조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한 내역,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하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이거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세무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고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 했던 사람은 월세 공제 혹은 신용카드 공제 중 선택해요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혹시 세대원 중 자신 명의로 된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월세 공제는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있는데, 이딴 건 불법이니 무시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매년 2월엔 월세 거주자 분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추가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월세든 전세든 뭐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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