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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돌려받자!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네스터TV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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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란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한 날짜에 집주인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나 부동산을 재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자가가 없으면 가난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있는데, 참 잘못된 인식이다. 외국에 경우에는 전세제도 자체도 없을뿐더러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월세에 거주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꼭 돌려받자!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는 집을 계약하고 월세살이를 하면 지금까지 내왔던 월세의 약 10%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인데,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일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해보면 간단하다. 만인 연봉 5,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자인데,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50만 원 에 12개월을 곱하여 1년에 총 600만 원에 월세를 내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에 대한 공제율 12%이니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75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조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한 내역,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하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이거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세무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고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 했던 사람은 월세 공제 혹은 신용카드 공제 중 선택해요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혹시 세대원 중 자신 명의로 된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월세 공제는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있는데, 이딴 건 불법이니 무시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매년 2월엔 월세 거주자 분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추가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월세든 전세든 뭐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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