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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없는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방법

네스터TV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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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응급실은 정말 급한 응급환자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한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방생하는 치료나 진료비가 없어서, 응급실 이용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비용 때문에, 나중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이럴 때,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알아두면 좋은 제도이니 꼭 확인하도록 하자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하고자 한다. 나라에서는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여주고, 1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ㅇ벗이 혼자 응급실을 갔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실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이런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미납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 거부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병원에서, 진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669-1907~5

 

모든 응급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정한 응급증상이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진료비 대불제도가 정한 응급증상에 대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증상에 대한 세부항목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응급증상
신경학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두통,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향진, 박동이상 및 쇼크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중독(약물,알코올,기타물질),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 중한경우),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표면적17%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방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한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등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의식장애, 현훈(외출혈로 인한 현기증)
심혈관계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 화상, 급성복증을 토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산부인과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 귀, 눈, 코, 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소아 응급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공휴일/야간등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 8세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마무리

위와 같이,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환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 안내한 표에 해당하는 진단이 있고, 지금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끝

 

아프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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