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응급실은 정말 급한 응급환자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한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방생하는 치료나 진료비가 없어서, 응급실 이용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비용 때문에, 나중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이럴 때,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알아두면 좋은 제도이니 꼭 확인하도록 하자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하고자 한다. 나라에서는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여주고, 1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ㅇ벗이 혼자 응급실을 갔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실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이런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미납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 거부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병원에서, 진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 02-705-6119 |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2669-1907~5 |
모든 응급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정한 응급증상이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진료비 대불제도가 정한 응급증상에 대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증상에 대한 세부항목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응급증상 |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두통,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향진, 박동이상 및 쇼크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중독(약물,알코올,기타물질),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 중한경우),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표면적17%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방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한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 준하는 증상 | |
신경학적 | 의식장애, 현훈(외출혈로 인한 현기증)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 | 화상, 급성복증을 토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 | 귀, 눈, 코, 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소아 응급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공휴일/야간등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 8세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마무리
위와 같이,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환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 안내한 표에 해당하는 진단이 있고, 지금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끝
아프지 말아야지
'이것저것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나라의 재밌는 별난 세금 종류 (0) | 2021.04.01 |
---|---|
출입명부 휴대폰 번호말고 이제 안심번호를 사용하자 (0) | 2021.02.25 |
칫솔 세균을 없애는 칫솔 관리 방법 (2) | 2021.02.09 |
다양한 냄새를 없애는 꿀팁정보 (0) | 2021.02.08 |
치약 제대로 알고 사용하도록 하자 (0) | 2021.02.01 |
댓글